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·공고
작성일 2018.12.13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61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·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 법령
가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나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다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2. 공고기간: 2018. 12. 12. ~ 12. 20.(8일간)
3. 대 상 자: 김**
4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
5.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홈페이지 및 게시판)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