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·공고

작성일 2018.12.13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61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·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근거 법령

가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나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다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
2. 공고기간: 2018. 12. 12. ~ 12. 20.(8일간)

3. 대 상 자: 김**

4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

5.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홈페이지 및 게시판)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목록

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